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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공모정보

공모주 알피바이오 청약방법 정리

by 경제 재테크 블로그 정보크리에이터 2022. 9. 21.

알피바이오는 청약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주 ( IPO)알피바이오 청약은 2022.09.20 ~ 2022.09.21 2일 동안 진행됩니다.

 

 

 

공모주 알피바이오 청약은 청약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을 통해서 진행됩니다. 지금부터 공모주 알피바이오 청약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ㅅ브니다.

 

알피바이오는 2022.09.15 ~ 2022.09.16 수요예측을 진행하였으며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통해서 최종 공모가는 1300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공모주식 배정내역]

  • 우리사주조합 : 50,000주
  • 일반청약자 300,000주
  • 기관투자자 850,000주
  • 합계 : 1,200,000주

 

[공모주식 청약일정] 

  • 우리사주조합 청약일 : 2022.09.20
  • 기관투자자 청약일 : 2022.09.20 ~ 2022.09.21
  • 일반투자자 청약일 : 2022.09.20 ~ 2022.09.21

 

알피바이오 청약방법

알피바이오 청약일정
알피바이오 청약일정

 

알피바이오는 2022.09.15 ~ 2022.09.16 수요예측을 진행하였으며 2022.09.20 ~ 2022.09.21 2일 동안 청약이 진행됩니다. 

 

일반 투자자 청약은 청약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에서 주관하여 진행됩니다. 청약자격은 한국투자증권 청약가능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청약이 가능합니다.

 

[알피바이오 청약자격]

  • 청약일 초일 전일 현재 한국투자증권 청약가능계좌(위탁계좌, 증권저축계좌) 또는 BanKIS Direct 위탁계좌 보유고객
  • 청약일 현재 제휴은행 개설 BanKIS 위탁계좌 또는 온라인개설 위탁계좌, 스마트폰 개설 위탁계좌 보유고객

[알피바이오 청약방법]

  • 온라인 청약 : HTS, ARS, WTS, 한국투자 스마트폰 App을 이용한 청약
  • 오프라인 청약 : Off-Line 청약 : 영업점 내점, 영업점 유선, 고객센터 상담원 연결

[알피바이오 청약한도]

 

일반청약자의 경우 준우대ㆍ우대 고객이 아닌 일반 등급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50%인 5,000주, 준우대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100%인 10,000주, 우대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200%인 20,000주, 최고우대 고객의 경우 청약한도의 300%인 30,000주를 청약한도로 합니다

 

알피바이오 청약한도

[알피바이오 청약증거금 및 이중청약]

 

기관투자자의 청약과 일반투자자 청약은 동일한 날에 실시됨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상기 청약일 및 납입일 등 일정은 효력발생일의 변경 및 회사상황, 주식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금번 공모의 경우 일반청약자 이중청약이 불가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공고는 2022년 09월 20일 ㈜알피바이오의 홈페이지(www.rpskorea.com),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http://securities.koreainvestment.com)에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배정공고는 2022년 09월 23일 대표주관회사인 한국투자증권㈜ 홈페이 게시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일반청약자의 경우 청약증거금이 배정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동 미달금액에 대하여 배정일 (2022년 09월 23일)에 추가납입을 하여야 합니다. 추가납입을 하지 않은 일반 청약자의 경우, 동 미달수량에 대하여는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 일반투자자 청약증거금 : 50%

우리사주조합 및 일반청약자의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기일(2022년 09월 23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되, 청약증거금이 납입주금에 미달하여 주금납입기일 전일까지 당해 청약자로부터 그 미달금액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미달 금액에 해당하는 배정주식은 대표주관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하며, 초과 청약증거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주금납입기일 당일(2022년 09월 23일)에 반환합니다. 이 경우 청약증거금은 무이자로 합니다.


일반청약자의 청약은 해당 청약사무 취급처에서 사전에 정하여 공시하는 청약방법에따라 청약기간에 소정의 주식청약서를 작성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이를 해당 청약 취급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1년 6월 20일 이후 증권신고서 제출분부터 중복청약이 금지 되었습니다. 즉, 일반청약자는 각 청약사무취급처에 개설된 계좌에 동시에 청약하는 중복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중복청약 시 적격 청약을 제외한 나머지 청약에 대해서는 공모주식이 배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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