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근로자 및 시급근로자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 2021년 최저 시급
"우선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최저시급최저시급은 구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2021년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2,480원이 된다.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대비하여 1.5%가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시급은 복리후생비 (식대, 교통비) 및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며 회사 규정에 따라주휴수당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 주급/ 월급에는 차이가 있다.
▶최저임금 기본상식
- 휴게시간, 연장시간, 야간근무는 근로시간 포함 X
- 소정근로시간 기준 1일 8시간, 주 40시간
- 식비, 교통비 등의 복리 후생비는 임금 포함 X
- 최저임금 3% 이상은 인정 (54,657 원)
소정근로시간이란 일반인 기준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결정.
▶ 주휴수당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것이다.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주휴수당은 "월급근로자" 인지 "시간제 근로자" 인지에 따라서 지급여부가 차이가 있다.
"월급근로자는 월급에 주휴 수당이 포함돼있음"
"시간제 근로자는 1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 여무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주휴수당 조건
▶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 X 시급' 계산한다. 예를 들어 계약에 따라 하루 6시간씩 주 5일 모두 근무하였다면 하루분 급여 (6시간 X 시급) 을 별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해야한다.
주 5일제의 경우는 1주일 중 1일은 무급휴일, 다른 1일은 주휴일이된다. 주휴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 체불로 노동부 진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들어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한다고 가정하면
최저시급 8,720원, 일급 6만 9,760원, 월금 182만 2480원
주휴수당은 포함하면 주급은 41만 8,560원이다. (69,760원 X 6일 계산), 5일 근무하였지만 주휴수당 하루가 추가 되었음
네이버 임금계산기를 통해서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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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을 못 받는 경우
-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더라도 계약서 상에 14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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