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가매매1 주식 상장폐지 조건 정리매매 단일가 매매 확인방법 전부정리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를 하다보면 한번쯤은 상장폐지를 당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식 상장폐지 조건에 대해서 전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폐지 기준 조건 ① 12월 결산 상장법인이 결산기말부터 90일 이내 (3월 31일) 이내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10일 이내 미제출하면 상장폐지도록 한다. ② 반기, 분기 보고서를 2회 연속 미 제출시에도 상장폐지한다. ③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판정을 받은 기업의 경우 곧바로 상장폐지된다. 또 감사의견이 "한정"인 기업은 관리종목에 지정하고 두차례 연속 "한정"판정을 받을 경우 상장폐지시키기로 한다. ④ 수표, 어음의 부도처리, 은행거래정지면 즉시 상장폐지 ⑤ 회사정리절차 개시하면 즉시 상장폐지 ⑥.. 2021. 5.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