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법과 주휴수당 지급기준 총 정리
월급근로자 및 시급근로자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휴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 2021년 최저 시급 "우선 2021년 최저시급 8,720원" 최저시급최저시급은 구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다. 2021년도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2,480원이 된다. 2020년 최저시급 8,590원 대비하여 1.5%가 인상된 금액이다. 최저시급은 복리후생비 (식대, 교통비) 및 시간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반영되지 않은 금액이며 회사 규정에 따라주휴수당도 다르기 때문에 실제 주급/ 월급에는 차이가 있다. ▶최저임금 기본상식 - 휴게시간, 연장시간, 야간근무는 근로시간 포함 X - 소정근..
2021.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