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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재테크정보

대체공휴일 근무시 수당지급 관련 규정 정리

by 경제 재테크 블로그 정보크리에이터 2021. 6. 16.

6월 임시국회에서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법인이 처리될 예정입니다. 대체공휴일 확대 법안이 처리가 되면 8월 15일 광복절부터 해서 적용될 예정입니다. 대체공휴일에도 근무를 하시는 근로자분들이 많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대체공휴일 근무 시 수당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체공휴일 근무를 하지 않을 경우 
-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급여 지급하지 않음
2.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 상시근로자수에 따라서 가산임금 지급해야함
- 상시근로자수 아래 2. 관련기준에 작성     

목차
1. 대체공휴일 근무시 수당 지금 정리
2. 관련기준 정리 

1. 대체공휴일 근무 시 수당 지급 정리 

우리나라 근로계약서상 국경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국경일에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있으며 해당일은 유급휴일로 지정이 됩니다. 다만 국경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고 해서 대체공휴일이나 임시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있는데, 민간 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의무 적용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는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약정휴일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체휴일도 유급휴일로 할지는 취업규칙에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체휴일을 약정휴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해당일에 대한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의 수에 따라 법정공휴일을 법정휴일로 부여하 여하하며, 법정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인 경우, 공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서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은 상기 언급된 바와 같이 대체공휴일, 임시공휴일도 포함됩니다. 

 

※약정휴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법정휴일 이외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의 휴일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여햐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3조(휴일) ② 법 제55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 제3조 (대체공휴일) ①제2조 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 칠경 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②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 칠경 우 제2조 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번쟤 비공휴일이 공휴일로 한다 

(1)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2020년 1월 1일

(2) 상시 2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2022년 1월 1일  

 

대체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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