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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국내주식

에코마이스터 상장폐지 거래정지 공시 내용 정리

by 경제 재테크 블로그 정보크리에이터 2021. 5. 19.

안녕하세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에코마이스터가 자본잠식률 50% 이상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여 거래가 정지되었습니다. 해당 공시 내용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거래정지와 상장폐지가 있는데요. 에코마이스터공시 확인 전 코스닥 시장의 거래정지 조건 및 상장폐지 조건 그리고 정리매매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클릭하여 확인바랍니다. 

▼ 관리종목, 시장경보종목 지정조건 

2021.05.18 - [국내 주식] - 주식 관리종목, 거래정지종목, 시장경보 종목 조건 모든것 정리

 

주식 관리종목, 거래정지종목, 시장경보 종목 조건 모든것 정리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 주식 상장폐지 조건에 대해서 포스팅하였는데요. 오늘은 주식 관리종목, 거래정지종목, 시장경보 종목 조건에 대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팅 전에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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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폐지조건

2021.05.15 - [국내 주식] - 주식 상장폐지 조건 정리매매 단일가 매매 확인방법 전부정리

 

주식 상장폐지 조건 정리매매 단일가 매매 확인방법 전부정리

안녕하세요. 주식투자를 하다보면 한번쯤은 상장폐지를 당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주식 상장폐지 조건에 대해서 전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장폐지 기준 조건 ① 12월 결산 상장법인이 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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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3] 코스닥시장공시 규정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우려 공시 

에코마이스터는 최근사업년도말 기준으로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으로 관리종목지정우려 공시가 발행되었습니다. 

에코마이스터는 금속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슬래그를 재활용하는 사업, 철도사업부는 철도차량 유지보수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에코마이스터가 제출한 감사보고서에서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 거절 감사의견이 적시돼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2021.05.13] 코스닥시장공시 규정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우려 공시 

[2021.05.17] 주권매매거래정지 상장폐지사유발생 

감사범위제한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싱성으로 인한 의견 거절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거래정지기간은 상장폐지에 의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 까지입니다. 

감사의견거절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38조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이며,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날부터 15영업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애코마이스터는 전환우선주의 금융부채 인식에 따른 부채비율 악화로 자본잠식률이 증가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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