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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국내주식

주식 지코 상장폐지 공시 내용 정리

by 경제 재테크 블로그 정보크리에이터 2021. 5. 9.

[2021년 3월 31일]

지코, 주권 상장폐지 관련 안내공시 발생 

 

지코, 주권 상장폐지 관련 안내(2021.03.31)

 

3월 31일 지코에 대한 상장폐지 관련 안내가 있었습니다. 

2019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바생하여 2021년 4월

12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동사는 2021년 3월 31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2020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하여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함

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에 의한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동사 주권은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153조에 따라 매매거래정지 발생. 

 

[2021년 4월 08일]

배임.횡령 금액 공소에 따른 정정 공시 발생 

 

지코는 2021년 4월 8일에는 횡령, 배임 혐의 발생을 공시하였습니다.

정말 버라이어티한 회사입니다. 

배임, 횡령금액이 자기자본대비 29.2%에 해당합니다. 

 

[2021년 5월 06일] 

지코에 대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결정에대한 공시가 있었습니다. 

2건의 횡령 배임혐의발생공시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우가 발생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으로 결정함 

감사의견 거절을 공시하여 상장혜지 사유가 해소될 경우 거래소는 후속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를 진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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