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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유상증자, 무상증자

진원생명과학 유상증자 신주인수권 실권주 청약방법

by 경제 재테크 블로그 정보크리에이터 2021. 10. 18.

진원 생명과학 유상증자 1차 발행조건이 확정되었습니다. 진원 생명화학은 2021년 8월 01일 증권신고서를 통해 유상증자 공시를 하였으며 10월 05일 유상증자에 대한 1차 발행조건을 확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진원 생명화학 신주인수권 그리고 실권주에 대한 유상증자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진원생명과학 발행 내용

진원 생명화학 유상증자 발행 수량은 5,760,000주이며 1차 발행가액은 23.500원 그리고 최종 모집총액은 135,360,000,000원입니다. 유상증자 방식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입니다.  

2. 유상증자 청약방법

진원 생명화학 유상증자는 구주주 신주인수권 청약, 일반모집 청약 순으로 청약이 진행됩니다. 

진원생명화확-유상증자

  • 신주인수권  : 주주확정일 현재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해당 증권회사 본ㆍ지점 (2021년 11월 24일~
    2021년 11월 25일)
  • 일반공모 : 한양증권(주) 본ㆍ지점 (2021년 11월 29일 ~ 2021년 11월 30일)

 

신주인수권 청약 :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실질주주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한양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청약한도는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 증서와 초과 청약 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 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입니다. 

  • 구주 1주당 신주 배정비율 : 1주당 0.12789391주
  • 신주배정 기준일 : 2021년 10월 08일
  • 구주주 청약일 : 2021년 11월 24일 ~ 11월 25일 (2일간)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한도로 청약 가능(구주주에게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을 곱한 수량만큼의 신주인수권 증서가 배정됨) 

신주배정일 기준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1주당 0.12789391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다만,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비율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주식 관련 사채의 권리 행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자기 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 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 + 초과 청약 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 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 = 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 초과 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 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 X 초과 청약 비율(20%)

일반공모 : 구주주 및 초과청약 후 발생하는 단수주 및 실권주에 대해 배정되게 됩니다.  일반모집 청약일 : 2021년 11월 29일 ~ 11월 30일 (2일간) 입니다. 일반모집의 청약단위는 최소 청약단위를 100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단,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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