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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유상증자, 무상증자

특수건설 9R 신주인수권 실권주 유상증자 청약내용 청약방법 정리

by 경제 재테크 블로그 정보크리에이터 2021. 8. 3.

특수건설은 철도 및 도로 지하 횡단구조물 비개착 시공, 대구경 교량 기초시공, 실드터널 등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특수건설을 지난 6월 유상증자 공시를 하였습니다. 특수건설 주주들은 신주인수권 특수건설 9R을 배정받게 됩니다. 오늘은 특수건설 신주인수권 유상증자 청약 및 실권주 청약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유상증자 청약 내용
2. 유상증자 청약 방법

1. 유상증자 청약 내용

특수건설9R-유상증자청약
특수건설-유상증자청약

(1) 신주인수권 청약 

특수건설은 2021년 6월 16일에 개최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유진투자증권을 대표 주관 회사로 하여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 공시를 하였습니다. 유상증자 발행 수량은 1,500,000주, 발행가액은 10,250원, 모집총액은 15,375,000,000원입니다. 

 

2021년 6월 30일 특수건설 1차 발행가액이 확정 후 7월 2일 권리락이 발생하였습니다. 권리락이전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특수건설 신주인수권 특수건설 9R을 배정받게 되었습니다. 신주인수권은 특수건설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현재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이며 최종발행가액은 8월 5일 공시됩니다. 신주인수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을 구주주라고 합니다. 구주주들은 1주당 신주 0.0959주를 배정받으며 신주 배정기준일은 7월 5일입니다.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한도로 청약이 가능하며 초과 청약은 배정 신주 1주당 0.2주 초과 청약이 가능합니다.  

 

(2) 일반공모 청약 

현재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이며 최종발행가액은 8월 5일 공시됩니다. 신주인수권 청약 및 초과 청약 이후 청약이 미달된 경우 실권주가 발생하며 일반공모 청약이 진행됩니다. 실권주가 없다면 일반공모 청약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실권주 일반공보 청약공고는 8월 12일에 진행되며 배정 공고는 8월 17일 진행됩니다. 

 

일반청약자의 최소 청약단위는 100주로 합니다. 일반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 청약한도로 청약한 것으로 봅니다. 

2. 유상증자 청약방법 

(1) 신주인수권 청약방법

신주인수권을 보유하고 있는 구주주들은 8월 9일 ~ 8월 10일 동안 유상증자 청약이 가능합니다. 유상증자 청약은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청약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대표 주관회사를 통해서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모바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유상증자 청약이 어려운 분들은 증권사 고객센터를 통해 유상증자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유상증자 청약 시에는 청약증거금 100%가 있어야 합니다. 

 

(2)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

일반공모 청약 접수는 2018.08.12 ~ 2018.08.13 진행됩니다. 일반공모 청약은 대표 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또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실권주가 없으면 공고를 통해 실권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고됩니다. 

 

이번 유상증자는 주주배정 후 일반공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지난번 포스팅에서 유상증자 방법과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포스팅하였습니다. 유상증자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은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확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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