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포함한 해외 상장 주식 및 ETF 경우 세금이 발생합니다. ETF 경우에는 해외주식 세금 체계와 거의 동일한 세금 체계를 가지고 있습있습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및 ETF 세금 계산방법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ETF 세금 계산 방법
미국 ETF 매매시 원화 보유 → 외화 환전 → 해외주식 / ETF 매수 → 보유 → 외화 결재 → 원화 환전이라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세금은 1) 매매차익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2) 해외주식 / ETF 보유 중 발생하는 배당 / 분배금에 대한 배당 소득세가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 : 평가수익중 해외주식 / ETF를 매도해 실현한 수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수익 실현하지 않고 현재 보유 중인 평가수익 상태의 주식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분류과세로 타 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며, 국내 해외 지수현 ETF, 펀드 등과는 다르게 손익 통산이 가능합니다.
- 대상 기간 : N년 1월 1일 ~ 12월 31일
- 신고 납부 : N+1년 5월 1일 ~ 31일로, 대부분의 증권사에서 신고대행 서비스 제공 (무신고 가산세 20%,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10%, 납부지연 가산세 0.025%)
- 양도 소득금액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은 피부양자 자격 박탈
양도소득세계산
항목 | 비고 |
매도금액 (양도가액) | 매도가*매도수량*매도 결제일의 환율 |
- 매수금액 (취득가액 | 매수가*매수수량*매수결제일의 환율 * 취득가액 산정 : 선입선출, 이동평균법등,원칙은 선입선출, 이동평균법이 제공될 경우 적용가능 |
- 필요경비 | 수수료 등 |
= 양도소득 금액 | |
- 기본공제 | 250만원 |
= 양도소득 과세표준 | |
X 세율 | 22% (양도소득세 20%, 지방소득세 2%) |
= 납부세액 |
2) 배당소득세 : 주식, 채권등을 보유하며 지급받은 배당 (ETF의 경우 배당금), 이자 등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해외 ETF 보유 시 ETF가 편입하고 있는 주식, 채권에서 지급되는 배당, 이자를 재원으로 하여 분배금이 지급되며, 국내에서 지급받는 배당, 이자 등과 합산하여 연간 기준 2000만 원이 넘을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넘지 못한 경우 분리과세이며, 비과세 /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합상 대상이 아닙니다.
- 국내 배당, 이자의 경우 세율은 14%로, 배당소득세율의 10%인 지방소득세 1.4%가 추가되어 최종적으로는 15.4%를 원천징수
해외주식 / ETF에서 지급되는 배당, 분배금의 경우 국내 배당소득세율 14%를 기준으로, 현지 세율이 이를 넘으면 현지 세율로 부과, 종결되며, 14% 보다 낮을 경우 현지 세율로 원천징수 후 국내에 초과 징수됩니다.
예를 들어 15%로 15% 원천징수 종결되나 중국은 10%로 10%를 현지에서 우천 징수한 후 국내에서 14% → 10%에 해당하는 4% 및 이에 대한 지방소득세 0.4%를 부과해 4.4%가 징수, 최종적으로 14.4% 부과됩니다. 배당소득세 관련해서는 미국 배당소득세 환급이슈를 추가적으로로 살펴봐야 합니다.
미국 배당소득세 환급이슈
미국 상장 해외주식 / ETF의 경우 지급 연도 (N 년)의 익년 (N+1년) 초에 기업이 지급한 배당소득의 원천을 재분류하여 현지 원천징수 세율을 재확정. 즉, 배당지급 시점에 15%로 일괄 원천징수한 뒤, 그다음 해 4월경 원천에 따른 최종 배당 세율 확정 및 환급 / 재징수가 발생. ETF 역시 편입 종목의 배당세율 변동에 따라 세율 변동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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