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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유상증자, 무상증자

삼성중공업 18R 유상증자 신주인수권 실권주 청약방법

by 경제 재테크 블로그 정보크리에이터 2021. 10. 7.

삼성중공업 유상증자 1차 발행조건이 확정되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2021년 8월 17일 증권신고서를 통해 유상증자 공시를 하였으며 9월 15일 유상증자에 대한 1차 발행조건을 확정하였습니다. 오늘은 삼성중공업 신주인수권 그리고 실권주에 대한 유상증자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삼성중공업 발행 내용

삼성중공업 유상증자 발행 수량은 250,000,000주이며 1차 발행가액은 5,130원 그리고 최종 모집총액은 1,282,500,000,000원입니다. 유상증자 방식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입니다.  

2. 유상증자 청약방법

삼성중공업 유상증자는 우리 사주조합, 구주주 신주인수권 삼성중공업 18R 청약,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 순으로 진행이 됩니다.

삼성중공업-유상증자

  • 우리 사주조합 : 신한금융투자 본 지점  (청약일 : 2021.10.28)
  • 신주인수권 (삼성중공업 18R) : 주주확정일 현재 삼성중공업㈜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 지점.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케이비 증권㈜ 및 신한금융투자㈜의 본ㆍ지점 (청약일 : 2021.10.8 ~ 2021.10.29)
  • 일반공모 청약 :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케이비 증권㈜, 신한금융투자㈜, DB금융투자㈜, 한화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및 삼성증권㈜의 본ㆍ지점 (2021.11.02 ~ 2021.11.03) 
  • 청약 취급처에 따라 청약창구 및 방법(본ㆍ지점 외 홈페이지, HTS, MTS, ARS 등), 규정이 상이하오니 해당 증권사에 청약 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보니

삼성중공업유상증자내용

우리 사주조합 : 총 발행 예정 주식  250,000,000주의 20%에 해당하는 50,000,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7에 따라 우리 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합니다. 우리사주조합 청약은  우리 사주조합장 명의로 공동대표주관회사 중 신한금융투자㈜의 본ㆍ지점에서 일괄 청약합니다 

 

신주인수권 삼성중공업 18R 청약 : 구주주 중 주권을 증권회사에 예탁한 주주(기존 "실질주주". 이하 "일반주주"라 합니다.)는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인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케이비 증권㈜ 및 신한금융투자㈜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 증서 청약을 한 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 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수에 신주배정비율인 0.3310433870주를 곱하여 배정된 신주인수권 증서 삼성중공업 18R (단, 1주 미만은 절사)와 초과 청약 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 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로 하되, 자기 주식 및 자사주신탁 등의 자기 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배정 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단, 1주 미만은 절사 합니다.)

  •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 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 + 초과 청약 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 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 = 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 초과 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X 초과청약 비율(20%)

일반공모 : 우리 사주조합, 신주인수권 청약 및 초과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 및 "모집주선 회사"가 다음 각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 하일 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총 공모주식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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