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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국내주식

팍스넷 상장폐지 정리매매정리 : 상장폐지일, 정리매매기간

by 경제 재테크 블로그 정보크리에이터 2021. 5. 24.

안녕하세요. 199년5월 18일 인터넷 서비스업, 금융정보제공업 및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팍스넷이  오늘 상장폐지 공시가 있었습니다. 

팍스넷은 금융투자플랫폼을 기반으로 금융정보 콘텐츠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 뿐만 아니라 모바일 등의 유무선 연계 서비스를 통하여 시장 경쟁력과 동종 업계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하였던 업체입니다. 

 

■ 팍스넷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개시 공시 

팍스넷 상장폐지 및 정리매매에 대한 코스닥시장본부의 공시 내용을 보면요 

- 상장폐지사유: 감사의견 거절 (감사범위 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 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 정리매매기간 : 2021.0526~2021.06.03 (7매매일)

- 상장폐지일 : 2021.06.04 

팍스넥 상장폐지 사유는 계속 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인데요. 해당 공시에 대한 팍스넥 공시내용을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공시에 대해 팍스넷은 한국거래소에서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동사의 2019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요 해소여부 및 2020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에 대해 병합하여 심의 의결한 결과 동사의 주권을 상장폐지로 심의 의결하였으며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됨을 공시하였습니다. 별도의 항소 계획은 없어보입니다. 

 

한국거래소에서는 상장폐지 종목에 대한 정리매매기간을 부여하는데요. 상장폐지 조건 및 정리매매에대해서 알고싶은분들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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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스넷 상장폐지 히스토리 

[2021.03.23] 팍스넷 상장폐지 관련 공시  

동사는 2019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에 따라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하여 2021년 4월 12일까지 개선기간이 부여된 바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동 사는 2021년 3월 23일‘감사보고서 제출’공시에서 2020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 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며 이와 관련하여 동사가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2021.04.13 限, 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코스닥시장상장규정시행세칙 제33조의4의 규정에 따라 2019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하여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2021.04.12] 팍스넷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접수 등    

동사는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2021.03.23)에서 2020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감사범위제한 및 계속기업 존속능력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제33조의4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금일(2021.04.12) 제출하였으며, 거래소는 2019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와 병합하여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또한 동 사는 2019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과 관련하여 기업심사위원회(2020.04.23)에서 2021.04.12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개선기간 종료 후 15일(2021.05.03, 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동 서류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2021.05.03] 팍스넷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에 따른 안내 

동사는 2019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과 관련하여 기업심사위원회(2020.04.23)에서 2021.04.12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금일(2021.05.03) 제출하였으나 감사의견이 적정인 2019사업연도 감사보고서 또는 2020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는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일로부터 20일(영업일 기준, 2021.06.02)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부터 3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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