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을 매매할 경우에는 두 가지 세금이 발생합니다. 1) 매매차익에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2) 해외주식 / ETF 보유 중 발생하는 배당 및 분배금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오늘은 미국 주식 (홰외 주식) 세금 줄이는 방법 (절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양도소득세
미국 주식 (해외 주식)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손익통산을 활용하여 세금을 줄일 수 (절세) 있습니다. 실현수익이 +인 상태에서 현재 평가 손실인 종목이 있다면 매도 (손익 실현) 후 재매수를 통해 주식수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양도소득 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손실 상태의 종목을 하나의 자원으로 활용합니다. 혹은 평가손실인 종목이 없더라도 공제범위인 250만 원 내에서 미리 수익실현을 하는 것도 향후에 한꺼번에 수익실현을 하는 것에 비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활용도 가능합니다. 현재 실현손익이 -인 상태라면 평가수익이 +인 종목을 매도 후 재매수하여 양도소득 금액을 미리 축소하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단, 이 경우 평균 매수 단가 상승으로 심리적 안전마진이 축소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의할 부분은 이 같은 손익통산이 결제를 기준으로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상장 ETF를 2021년 12월 13일 매도할 경우 실현수익 / 손실의 반영은 2022년 양도소득세 계산에 반영됩니다. 미국 주식 결제는 매수 / 매도 모두 T+3이 됩니다.
2020년 경우 12월 31일 결제를 총 족하기 위한 최종 매매일은 12월 28일입니다. 후입 선출을 위한 계좌의 경우 매도 후 당일 재매수 시 실현수익 / 손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매도 후 당일 재매수 시 재매수 가격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대다수가 선입선출이긴 하나 사전에 확인 필수 합니다. 혹은 매도 후 다음날 이후 재매수하는 방법도 가능하나 주가 상상의 위험은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과세 대상 국내 주식-해외주식 간 손익 통산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장내 거래인 소액 주주의 경우 양도차익은 비과세로 손익 통산 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국내 주식 : 비상장주식, 장외거래주식, 장내거래주식 중 대주주)
2. 배당소득세
미국 주식 (해외주식) 매매 시 발생하는 배당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외국 납부 세액공제 : 해외주식 / ETF에서 배당을 받은 사실이 있고, 금융소득이 종합 과세되는 경우라면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사에서 외국 납부세액 영수증을 발급받아 종합 소득세 신고 시 신청이 필요합니다.
2) 배당락 / 분배락 전 매도 : 금융소득 종합과세 이슈로 인한 배당이나 분배금을 최대한 회피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배당락일 전 매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미국 상장 ETF의 경우 대부분이 연간 단위로 배당 스케줄을 공시합니다. 개별기업들 역시 사전에 배당 관련 일정을 공시합니다. 배당락일 전날까지 매도하면 분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일정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해외주식) 매매시 세금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주식을 재매수 하는 방법과 세액공제를 활용한다면 미국주식 세금을 줄여가며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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