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성산업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진행합니다.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청약을 진행하여합니다. 청약은 신주인수권 해성산업 R을 보유한 주주들이 우선 청약을 진행하며 이후 실권이 발생할 경우 실권주에 대한 일반공모 청약이 진행됩니다. 오늘은 해성산업 신주인수권 유상증자 청약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성산업 유상증자 청약방법
(1) 신주인수권 해성산업R 보유자 (구주주)
해성산업 R 신주인수권 청약 : 주식을 증권회사 계좌에 보유 중인 일반주주는 주식을 보유한 계좌의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모바일 및 대신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주주 중 주식을 증권회사 계좌에 보유하지 않은 특별계좌부 등재 주주(기존 '명부주주')의 경우 신주배정통지서를 첨부하여 실명확인 증표를 제시한 후 대신증권㈜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시에는 소정의 청약서 2통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하여 청약증거금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주인수권 해성산업R 청약일정은 2021년 11월 11일 ~ 2021년 11월 12일입니다.
(2) 실권주 일반공모 : 구주주 청약 및 초과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게 됩니다. 일반공모 청약은 주고나 새 대신증권 본지점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신주인수권 해성산업R 청약일정은 2021년 11월 16일 ~ 2021년 11월 17일입니다.
해성산업 유상증자 청약
(1) 신주인수권 해성산업 R 보유자 (구주주)
해성산업 R 신주인수권 청약 :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0390752284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되, 1주 미만은 절사 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 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비율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초과 청약 : 신주인수권증서신주인수권 증서 청약을 한 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 증서 청약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주인수권 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초과청약 포함 청약한도 : 신주배정일 기준 주식을 보유한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0390752284주를 곱하여 산정된 신주인수권 증서 (단, 1주 미만은 절사)와 초과 청약 가능 주식수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 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로 하되, 자기 주식 및 자사주신탁 등의 자기 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구주주의 1주당 배정 비율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 주식수 + 초과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 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 초과청약 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 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 * 초과 청약 비율(20%)
(2) 실권주 일반공모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하는 실권주 및 단수주는 우선적으로 초과 청약자에게 배정되며, 이후 실권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서는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일반청약자의 청약단위는 최소 청약단위 10주이며, 일반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총 공모주식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금까지 해성산업 신주인수권 및 실권주 유상증자 청약방법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내용을 참고하여 유상증자에 청약에 참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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