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센디오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진행 중입니다. 해당 방식은 신주인수권을 보유한 주주들이 먼저 청약을 진행한 후 실권주에 대하여 일반투자자들이 청약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신주인수권은 권리락 이전에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배정되며 신주배정일에 아센디오105R로 배정받게 됩니다. 오늘은 아센디오 신주인수권 그리고 실권주 유상증자 청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아센디오 유상증자 청약내용
(1) 신주인수권 청약 (구주주청약)
아센디오 유상증자 총 주식수는 17,000,000주입니다. 신주인수권 아센디오 105R을 보유한 구주주에게 우선적으로 청약이 진행됩니다. 구주주들의 1주당 신주배정비율은 0.2676781499주로 배정이 됩니다. 신주배정기준일은 2021년 9월 28일입니다.
구주주들은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한도로 청약 가능합니다. (구주주에게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을 곱한 수량만큼의 신주인수권 증서가 배정됨)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수에 신주배정비율인 0.2676781499주를 곱하여 배정된 신주인수권증서 (단, 1주 미만은 절사)와 초과 청약 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 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 단 1주 미만은 절사)를 합한 주식수로 계산됩니다.
-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 주식수 + 초과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신주인수권 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 초과 청약 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 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 × 초과 청약 비율(20%)
(2) 일반공모 실권주
주주 청약, 초과 청약 및 고위험 고수익 투자신탁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개인 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일반공모의 청약단위는 최소 청약단위를 100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단,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배정분의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전자공시(Dart) 홈페이지에서 유상증자 내용 확인하기
2. 유상증자 청약방법
(1) 신주인수권 아센디오105R 보유자 (청약일 : 2021.11.03 ~ 2021.11.04)
주식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대표주관회사인 유진투자증권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 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청약을 한 주주에 한하여 신주인수권 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주인수권 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할 수 있으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청약 부분에 대하여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하고, 청약 사무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실권주 일반공모 (청약일 : 2021.11.08 ~ 2021.11.09)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총 공모주식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청약은 유진투자증권(주)본ㆍ지점에서 가능합니다.
'IPO > 유상증자, 무상증자'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성산업 신주인수권 유상증자 청약방법 (0) | 2021.10.14 |
---|---|
해성산업 신주인수권 유상증자 일정 (0) | 2021.10.14 |
아센디오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 (0) | 2021.10.12 |
진에어5R 신주인수권 실권주 유상증자 청약 방법 (0) | 2021.10.07 |
진에어 유상증자 일정 및 내용 (0) | 2021.10.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