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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유상증자, 무상증자

위더스제약 무상증자 매매거래정지 권리락 공시 내용 정리

by 경제 재테크 블로그 정보크리에이터 2021. 5. 27.

안녕하세요. 코스닥 상장사 위더스제약 무상증자 공시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무상증자 공시 및 무상증자 후 권리락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더스제약은 ETC를 중심을 완제 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로서 전문 의약품 생산 및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고령 하 및 만성질환의 주요 질환을 타깃으로 하는 순환기계, 근골격계, 소화기계, 항생제, 중추신경계 의약품을 중심으로 생산하고 있습니다.  

[신재영 위더스제약 대표]

 

 

■위더스제약 무상증자 공시내용 

위더스제약 무상증자 내용을 보면 무상증자 전 보통주식수는 8,792,415주입니다. 무상증자를 통한 신주 보통주의 발행주식은 4,396,206주이며 무상증자 후 발행주식 보통주 수는 8,792,415중입니다. 

이번 무상증자는 1주당 0.5 보통주를 제공하게됩니다. 신주의 배정 방법은 상기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식에 대하여 소유 지식 1주당 0.5 비율로 배덩하게 됩니다. 단 1주 미만의 단주인 경우에는 신주배정일 액면가를 기준으로 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신주의 재원은 자본이영어금 (주식발행 초과금)으로 하게 되는데요. 주식발행 초과금은 879,214,400원입니다. 

위더스제약은 이사회를 열고 신주 439만 6207주를 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를 대상으로 1주당 0.5주씩 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0.5주 무상증자를 받으려면 기준일인 6월 14일 주주명부에 올라야 합니다. 2 거래일 전인 6월 10일 현재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무장 주식을 원치 않으면 10일까지 매도하여야 합니다. 

위더스제약 무상증자 기준일 : 6월 14일  

■ 위더스제약 무상증자 후 권리락  

권리락은 주식에 있어서 구주에게 부여되는 신주인수권 또는 신주의 무상교부권이 업 성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때 기준일은 넘은 주식을 권리락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권리락은 신주의 배정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며 배당권리가 없어진 것은 배당락이라고 합니다. 

위더스제약은 무상증자로 인하여 2021-05-27일 보통주에 대한 거래정지가 되었습니다. 유상증자, 무상증자, 거래정지 권리락에 이후 주가에 대해서 더 알고싶은 분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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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 [국내 주식] - 유상증자 무상증자 완벽 개념 정리 : 증자후 주가에 미치는 영향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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