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는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진행 중입니다. 권리락 이전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는 신주인수권 진에어_5R이 주어지게 됩니다. 신주인수권은 청약 미달인 경우 실권주가 발생하며 실권주는 일반투자자들이 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진에어 유상증자신주인수권 및 실권주 청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상증자 청약방법
진에어 유상증자 수량은 7,200,000주이며 모집가액은 17,2000원 총 모집금액은 123,840,000,000원입니다. 유상증자 방식은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이며 우리 사주조합을 제외한 5,760,6000주 (80%)가 신주인수권을 보유한 구주주가 구주주들에게 배정됩니다.
- 우리사주조합 청약 : 한국투자증권 본, 지점 (2021.11.01)
- 신주인수권 진에어5R 청약 :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증권 사본 지점, 한국투자증권(주)본ㆍ지점 및 HTS/MTS, 키움증권(주)본ㆍ지점 및 HTS/MTS (2021.11.01 ~ 2021.11.02)
- 일반공모 (실권주) 청약 :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유진투자증권, DB금융투자 교보증권 HTS, MTS (2021.11.04 ~ 2021.11.05)
(1) 우리사주조합 청약
총 발행주식의 20.0%인 1,440,000주가 우리 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청약이 가능하 빈다. 우리 사주조합장 명의로 공동대표주관회사 중 한국투자증권(주)의 본ㆍ지점에서 일괄 청약합니다. 우리 사주조합원의 우리 사주조합원의 청약단위는 1주로 하며, 우리 사주조합원의 청약한도는 우리 사주조합에 배정된 주식수로 합니다
(2) 구구주 (신주인수권 진에어5R) 청약
신주배정기준일 (2021년 9월 24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1299239309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가 배정됩니다. 신주배정 기준일은 9월 24일입니다.
신주인수권을 진에어5R 보유한 주주는 주식을 예탁한 증권회사의 본ㆍ지점 및 공동대표주관회사의 본ㆍ지점에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 증서 청약을 한 자에 한하여 신주인수권 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를 추가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주인수권 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의 20%에 해당하는 주식 중 소수점 이하인 주식은 청약할 수 없습니다.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수에 신주배정비율인 0.1299239309주를 곱하여 배정된 신주인수권 증서(단, 1주 미만은 절사)와 초과 청약 가능 주식수(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 증서 1주당 0.2주를 곱하여 산정된 수를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 주식수 + 초과 청약 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 진에어5R 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 증서의 수량
- 초과 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 증서 청약 한도 주식수 X 초과 청약 비율(20%)
(3) 일반공모 (실권주) 청약
일반청약자의 최소 청약단위는10주이며입니다. 일반공모는 우리 사주조합, 구주주 청약 및 초과 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아래와 같이 '공동대표주관회사'와 '인수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게 됩니다. 일반공모 청약자의 청약한도는 일반공모 총 공모주식 100% 범위 내로 하며,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금까지 진에어 신주인수권, 실권주 유상증자 청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진에어 유상증자에 대한 세부 일정 및 내용을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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